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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 지급액 정리

by share365 2025. 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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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. 실직 후 재취업 전까지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또한,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취업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, 신청 방법, 지급액 계산,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주의할 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실업습여 수급조건 사진

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자격
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상세한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 

1) 실업급여 신청 자격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,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
  • 비자발적인 사유(권고사직, 해고, 계약 만료 등)로 실직한 경우
  • 퇴직 후 즉시 재취업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
  •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
2)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  •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(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)
  •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 해고
  •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거나 즉시 취업한 경우
  •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취업 노력이 부족한 경우

3)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

 

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,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.

  • 임금 체불로 인해 퇴직한 경우
  •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
  • 근무지가 원거리로 이전되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
  •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

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

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 

1) 실업급여 지급액 공식

 

1일 실업급여 지급액 = 평균임금의 60%

  • 최대 지급액: 1일 66,000원 (2024년 기준)
  • 최소 지급액: 1일 61,568원

2) 평균임금 계산 방법

  •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 ÷ 90일
  • 총급여에는 기본급, 정기상여금, 각종 수당 포함

3) 실업급여 지급 기간

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실업급여 지급 기간
1년 미만 모든 연령 120일
1년 이상 ~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
3년 이상 ~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
5년 이상 ~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
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
1년 이상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~270일

실업급여 신청 방법

  1.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 2. 이직확인서 제출 (회사에서 고용보험으로 신고)
  3.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
  4. 실업급여 교육 수강 후 수급 자격 확인
  5. 매월 1~2회 구직활동 보고 및 급여 수령
  6.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할 경우

 

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할 경우

 

1) 정규직 취업 시

  • 4대 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즉시 중단
  •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재취업 성공수당 지급 가능

2) 단기근로 및 아르바이트 시

  •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실업급여 유지 가능
  •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실업급여 조정 가능

3)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

  •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
  • 부정수급 적발 시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추가 제재 부과

실업급여와 재취업 성공수당

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재취업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 

1) 재취업 성공수당 지급 조건

  • 실업급여 수급자가 1개월 이내에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
  • 실업급여 수급액의 50% 지급

2) 재취업 성공수당 신청 방법

  1. 재취업 후 6개월 근무 후 신청
  2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
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,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, 취업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오늘도 정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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